바야흐로 꽃놀이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고속도로를 이용한 행락객 인파로 줄을 잇겠지요. 남부 지방부터 본격적으로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니 말입니다.
지난 토요일, 대전에 일이 있어 경부고속도로를 탔는데요, 역시 많은 나들이 인파가 몰려서 길이 막히더군요. 서울 톨게이트 전부터 차량들이 서 있는데 언제 뚫리나 싶더군요. 톨게이트 들어가기 바로 전 상공을 낮게 나는 헬기 한대를 보았습니다.
무슨 헬기가 저렇게 낮게 나는 걸까? 하고 의아해 하고 있는데 헬기 바닥을 보니 ‘경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교통 흐름을 살피는 것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여하튼 수원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해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길이 막히지 않았냐는 지인의 물음이 있었고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는 승용차, 승합차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요즘에는 헬기로 전용차로를 단속(항공 촬영)한다며 헬기로 단속당하면 벌금이 3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24일) 오전 경기지방경찰청과 고속도로 순찰대에 문의해보니 헬기를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하고 있는데 벌금은 승용차 6만, 승합차 7만원이라고 하더군요. 벌금액에 대해서는 그 지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찰대 관계자는 "주말마다 주로 날씨가 맑은 날에 헬기 단속을 하고 있고 한번 뜨면 3시간 정도 항공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여하튼 고정된 단속카메라와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헬기를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비게이션 달고 “전방 800미터 앞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듣고 신나게 위반하며 달리던 승용, 승합차가 급하게 우측 차선으로 변경해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이 없더라도 카메라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변경해 끼어드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차선이 꽉 밀려 있어 틈을 찾기도 쉽지 않을텐데요. 우측으로 끼어들려고 속도 줄이고 머뭇머뭇하다 보면 버스가 하이빔(경고등)을 켜 당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자들은 주의해야겠습니다. 네비게이션이 모든 정보를 알려줄거라며 그것만 믿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가 낭패를 볼수도 있겠지요. 하늘에서도 단속을 하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잘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는데 단속카메라에 걸리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이지요. 법규를 위반해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한 만큼 벌금으로써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법규 위반이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버스전용차로에는 진입안하는게 좋겠습니다.
주말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승용, 승합차(9인승 이하) 이용자들, 앞으로 머리 위도 조심해야겠습니다.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윤태의 동화세상]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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