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오늘 보니, 경비아저께서 경고문을 운전석, 가운데, 동반석에 각각 세장을 붙이셨더군요. 더욱더 강력하게 제지를 하시는 것 같더군요. 사람들의 엄청난 시선을 받으며 어쩔 수 없이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수업을 다녔습니다. 시야확보가 거의 안되더군요. 고개를 숙이고 경고장 밑으로 앞을 내다보며 조심조심 운전했습니다.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급정거를 하게됐고 순간 아찔했습니다. 이러다 사고 나겠다 싶더군요. 퇴근길에는 정말 발발 기다시피해서 집까지 왔습니다. 고개 숙여 운전대에 바짝 얼굴 디밀고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경고장 붙이고 운전하는일이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무척 위험한 일인데요. 만약에 경비아저씨가 붙인 경고장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파손됐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고 유발 원인을 제공한 책임으로 경비아저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방문세대를 밝히지 않은 외부차량의 일방적인 잘못인가요? 전자나 후자에 해당이 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일상에서의 알쏭달쏭한 법률 상식 같은 문제인데요. 독자 여러분들께서 답을 좀 주세요!
제가 아파트를 수시로 옮겨다니며 초등학생 방문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 장소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일일이 경비실에 방문세대를 밝히고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경비 아저씨께서 교대하면 다시 밝히고 인적사항 적어야 하고, 아저씨가 자리를 비우면 방문세대 밝힐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시간 맞춰 수업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어 경비아저씨는 경고장 붙이고, 저는 떼내는 일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리 저리 옮겨가며 수업하는 방문교사에게는 늘 일어나는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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