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판매점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30% 이상 판매가 늘었다고 한다. 고유가 시대 자전거 출퇴근자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다. 에너지 절약, 운동 효과, 환경 오염 감소, 천천히 달리면서 즐기는 여유로움(정신건강에 좋을게다).
그런데 오늘 아침(12일)에 잠깐 아침 시사 프로그램을 조금 놀랐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내가 운전면허 시험 봤던 15년 전에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한다. 다만 그때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해서 자전거에 모터를 장착한 것은 ‘차’로 분류되긴 했다. 지금의 도로교통법 2조 16항에 나온 내용인데 이 부분이 개정되면서 자전거가 차로 분류된 것이다.
오늘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지만 자전거로 사람을 치인 ‘자전거 운전자’가 벌점을 받아 기존 벌점에 누적돼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됐고 반면 부상자에 대한 보험처리는 안된단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를 내더라도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벌점은 받지 않는다는 희한한 사실. 차로 인정되면서도 보험적용은 안되고 똑같이 자전거 인사사고를 내더라도 누구는 벌점 받고, 누구는 안받고...횡단보도 건널때 타고 건너다 사고내면 10대 중과실로 인정돼 실형이다. 형평성도 어긋나고 법 적용으로 규제만 강하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정확한 법 규정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세발자전거가 ‘차’로 분류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과연 어떤 답이 나올까?(아래 그 해답이 있다)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법도 바뀌어야 한다. 성능 좋은 자전거 종류와 운행되는 자전거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르는 교통정책도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종종 보면 법이 시대를 못따라 가거나 역행하는 경우도 있다.
당장 도로교통법에서만 봐도 차의 정의에서 ‘우마’가 나오는데 우마는 교통수단에 사용하는 가축이다. 그렇다면 마차와 소달구지 등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를 운행할 때 인데, 드라마 <세종대왕>이나 <이산>의 촬영세트장에서나 볼 법한 내용이다. 따라서 차의 정의에서 ‘우마’는 삭제돼도 무방할 듯 하다.
결론은 자전거에 대한 확실한 법 규정을 좀더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12일 오전 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 기자임을 밝히고 모 경찰서 교통관련과에 문의해봤다.
-세발자전거 타고가다 인사사고를 냈다면 도로교통법 적용??
-음주자전거 단속 안하지만 사고내면 도로교통법 적용, 행정처벌
Q: 세발 자전거도 ‘차’에 포함되는가?
경찰 -도로교통법상 세발자전거가 차인지, 아닌지 정의내릴순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세발자전거는 놀이개념이고 성인자전거는 출퇴근 등 운송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니 세발자전거를 차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
Q : 성인(생활)자전거도 레저, 놀이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경찰 - 그렇게 따지면 자동차도 놀이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문제는 저녁에 소주한잔 하면서 이야기할 문제 같다.
Q : 만약에 어린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내려가다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가?(그 이전 경찰분에게는 어른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경우 교통법 적용 여부를 물었으나 잘 모른다고 했다)
경찰 - 그런 경우 과실 치사에 해당될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는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자.
Q : 음주자전거도 단속하는가?
경찰 - 단속하지 않는다.
Q : 자전거도 차인데 왜 단속하지 않는가?
경찰 - 통상적으로 안한다.
Q : 음주자전거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가?
경찰 -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벌 받는다.
Q :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는데 음주운전 단속대상은 아니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적용하는게 이상하지 않은가?
경찰-우리도 상급기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답해줄순 없다. 좀더 자세히 알려면 상급기관에 문의하는게 좋은 것 같다. 또한 이런 개인적인 문제는 저녁에 소주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자!
Q : 어? 저는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업무적인 것을 문의하는 건데요....
그런데 경찰청이나 도로교통안전공단 측의 이야기는 듣고 싶다.
1. 세발자전거가 차에 포함되는지?
2. 세발자전거를 어른 혹은 아이가 타고 가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 적용되는지?
3. 음주자전거 단속과 음주자전거 사고시 행정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새롬이 아빠 윤태 동화세상]을 RSS로 구독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