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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는 날 행사때 촬영한 사진 ⓒ 윤태


자전거 판매점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30% 이상 판매가 늘었다고 한다. 고유가 시대 자전거 출퇴근자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다. 에너지 절약, 운동 효과, 환경 오염 감소, 천천히 달리면서 즐기는 여유로움(정신건강에 좋을게다).

그런데 오늘 아침(12일)에 잠깐 아침 시사 프로그램을 조금 놀랐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내가 운전면허 시험 봤던 15년 전에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한다. 다만 그때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해서 자전거에 모터를 장착한 것은 ‘차’로 분류되긴 했다. 지금의 도로교통법 2조 16항에 나온 내용인데 이 부분이 개정되면서 자전거가 차로 분류된 것이다.

오늘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지만 자전거로 사람을 치인 ‘자전거 운전자’가 벌점을 받아 기존 벌점에 누적돼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됐고 반면 부상자에 대한 보험처리는 안된단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를 내더라도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벌점은 받지 않는다는 희한한 사실. 차로 인정되면서도 보험적용은 안되고 똑같이 자전거 인사사고를 내더라도 누구는 벌점 받고, 누구는 안받고...횡단보도 건널때 타고 건너다 사고내면 10대 중과실로 인정돼 실형이다. 형평성도 어긋나고 법 적용으로 규제만 강하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정확한 법 규정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세발자전거가 ‘차’로 분류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과연 어떤 답이 나올까?(아래 그 해답이 있다)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법도 바뀌어야 한다. 성능 좋은 자전거 종류와 운행되는 자전거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르는 교통정책도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종종 보면 법이 시대를 못따라 가거나 역행하는 경우도 있다.

당장 도로교통법에서만 봐도 차의 정의에서 ‘우마’가 나오는데 우마는 교통수단에 사용하는 가축이다. 그렇다면 마차와 소달구지 등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를 운행할 때 인데, 드라마 <세종대왕>이나 <이산>의 촬영세트장에서나 볼 법한 내용이다. 따라서 차의 정의에서 ‘우마’는 삭제돼도 무방할 듯 하다.

결론은 자전거에 대한 확실한 법 규정을 좀더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12일 오전 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 기자임을 밝히고 모 경찰서 교통관련과에 문의해봤다.

 -세발자전거 타고가다 인사사고를 냈다면 도로교통법 적용??
-음주자전거 단속 안하지만 사고내면 도로교통법 적용, 행정처벌

Q: 세발 자전거도 ‘차’에 포함되는가?

경찰 -도로교통법상 세발자전거가 차인지, 아닌지 정의내릴순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세발자전거는 놀이개념이고 성인자전거는 출퇴근 등 운송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니 세발자전거를 차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

Q : 성인(생활)자전거도 레저, 놀이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경찰 - 그렇게 따지면 자동차도 놀이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문제는 저녁에 소주한잔 하면서 이야기할 문제 같다.

Q  : 만약에 어린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내려가다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가?(그 이전 경찰분에게는 어른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경우 교통법 적용 여부를 물었으나 잘 모른다고 했다)

경찰 - 그런 경우 과실 치사에 해당될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는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자.

Q : 음주자전거도 단속하는가?

경찰 - 단속하지 않는다.

Q : 자전거도 차인데 왜 단속하지 않는가?

경찰 - 통상적으로 안한다.

Q : 음주자전거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가?

경찰 -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벌 받는다.

Q :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는데 음주운전 단속대상은 아니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적용하는게 이상하지 않은가?

경찰-우리도 상급기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답해줄순 없다. 좀더 자세히 알려면 상급기관에 문의하는게 좋은 것 같다. 또한 이런 개인적인 문제는 저녁에 소주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자!

Q : 어? 저는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업무적인 것을 문의하는 건데요....


바쁜 와중에 질문에 응해주신 경찰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쉽지 않고 애매모호한 질문이 많았는데 말이다.

그런데 경찰청이나 도로교통안전공단 측의 이야기는 듣고 싶다.

 

1. 세발자전거가 차에 포함되는지?

2. 세발자전거를 어른 혹은 아이가 타고 가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 적용되는지?

3. 음주자전거 단속과 음주자전거 사고시 행정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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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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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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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잘봤습니다. 저녁에 소주한잔이 너무 하고 싶은 경찰관아저씨인것 같습니다.
  2. 2008/06/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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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도 차로 인정해줬으면 합니다 정말..

    출퇴근길에 도로가 포함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타고가지만,

    하도 차운전자들이 성질을 부려서 정말 도로에서 타기가 싫다능..
  3. 2008/06/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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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는 타고가면 '차'
    내려서 끌고가면 '보행자' 로 적용된데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어떤차에 치여서 사고나면
    자전거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로 분류되는데 횡단보도를 건넜으니까요)

    하지만 내려서 끌고갈 땐 보행자로 분류되니 사고나면 백퍼센트 책임이 없는거죠;;

    애매모호합니다..쩝..
  4. 자전거를 음주단속 않는 이유
    2008/06/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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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는데도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보면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차에는 해당하지만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
    .
    .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
    .
    .
    17.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 거를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18.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 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19.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5. 2011/10/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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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메시지도 보내는 연습 해봐야 겠어요 ^^
  6. 2011/10/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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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comment is very useful
  7. 2011/10/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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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서 끌고가면 '보행자' 로 적용된데요..
  8. 2011/10/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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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편 기대해보죠.
    참 저의 아이들은 이제 안속아요 ^^
  9. 2011/10/2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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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탁구 마지막 편을 보고와서 아주 좋앗어요.^^*
  10. 2011/11/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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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면, 우리는 필터를 현명하지 않은 경우. 물론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의 도덕의 정신, 더 피해를 손상됩니다.
  11. 2011/11/10 17:0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우리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면, 우리는 필터를 현명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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