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옆, 이런 광고판, 불법인지 알고 계셨나요?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많은 광고판들이 보인다. 광고판 중에 글씨나 그림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화면이 변하는 LED(발광다이오드)광고판이 특히 눈에 많이 띈다. 유행처럼 이 광고판이 설치되고 있다.

요란하게 화면이 변하는 LED 광고판을 보고 있으면 시야가 교란되기도 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때도 있다. 도로옆에 있는 LED 광고판은 이처럼 보행자뿐 아니라 운전자들에게도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 관리 규칙(시행령)에는 도로에 연접한 건물에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대표적인 것이 LED 광고판(전광판))을 설치할 경우 지상에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1, 2층에는 LED 광고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지상에서 10미터는 떨어져야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신호등에서 직선거리로 30미터 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의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상인들은 신호등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또 1층 건물에 LED 광고판을 세우고 있다.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하고 광고,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모두 불법이다.

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 1층에 LED 광고판을 설치한 곳에 몇군데 들어가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다.

“1층에 이런 광고판(LED)들은 설치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부분 두가지 의견으로 나눠졌다.

알고는 있지만 전기요금이 싸게 나와서 설치한다는 것과

모르고 있었고 남들 다 달고 있고 홍보효과도 좋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상인들은 그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어도 남들 다 하니까, 단속이나 그런것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이다.  

해당 관청에서 이에 대한 계도와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6일 전화 통화에서 “얼마전 1차 계고했다”고 밝히고 “옥외광고물 관련해 일은 많고 처리할 인력은 많이 부족하다”며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계고 :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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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이 밤거리 광고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8월 5일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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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나 그림 등 화면이 점멸하거나 변화하는 도로옆의 광고판. 지상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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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광고판인데, 엄청 요란하게 화면이 변화된다. 이게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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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효과는 좋은데, 보행자들과 운전자들에게 불편 끼치는 낮은 위치의 LED 광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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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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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eter153
    2008/08/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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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불법이었군요...
  2. 2008/08/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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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나 다른나라들 보면 LED는 커녕 건물 한 켠에 머리위로 같은 크기의 간판들만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깨끗해보이죠. 밖에서 빌딩들 보아도 로고 빼고는 광고 하나도 안보이구요.

    요란한 우리나라에서 살다보니 한편으론 그렇게 좀 북적대는것도 맛이긴 합니다만,,,,
  3. 2008/08/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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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냐~ 법을 바꾸면 되겠군요~ 법을 안지켜야 잘사는 세상~ 1~2층 간판을 해야 더 먹고 살죠 ㅎㅎㅎ
    비지니스?~ 기업하기 좋은 세상?
  4. 온누리
    2008/08/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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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두가 미쳐 돌아가니
    무엇이 불법인지 구별도 안되나 보네 애고야^^
  5. 2008/08/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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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거였군요. 쩝, 불법이였엇다...
  6. 샤랄라~~~
    2008/08/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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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시내 주요거리에서 1개 업소당 1개 간판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하더군요..정부도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단속을 철처히 하고 업주도 잘 지킨다면 ....서울시가 간판공해로 부터 자유로워 질것같다는 생각이드네요....간판이 크고 화려할 수록 광고 효과가 많을거라는 생각하는 업주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죠..소비자의 시선을 살수 있는 독특하고 참신한 간판하나만으로도 소비자의 시선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판들로 인해 보행에 불편이 있거나 표지판등도 가려져 운전자들도 불편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죠..
  7. 2011/10/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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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llent article, retain it up
  8. 2011/10/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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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외제차와 경차와의 사고, 참 흔치 않은 일인데 제 가까운 주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 조금은 놀랍네요. 그것도 특정 분야에서 나름 ‘매우’ 유명한 분과 말이죠 ^^
  9. 2011/10/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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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 불법이였엇다...
  10. 2011/11/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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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사회 즐겨찾기 만들기 웹사이트에이 서있을 데려가고 싶다는 것 같아.
  11. 2011/11/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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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면, 우리는 필터를 현명하지 않은 경우. 물론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의 도덕의 정신, 더 피해를 손상됩니다.
  12. 2012/01/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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