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다니다보면 많은 광고판들이 보인다. 광고판 중에 글씨나 그림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화면이 변하는 LED(발광다이오드)광고판이 특히 눈에 많이 띈다. 유행처럼 이 광고판이 설치되고 있다.
요란하게 화면이 변하는 LED 광고판을 보고 있으면 시야가 교란되기도 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때도 있다. 도로옆에 있는 LED 광고판은 이처럼 보행자뿐 아니라 운전자들에게도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 관리 규칙(시행령)에는 도로에 연접한 건물에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대표적인 것이 LED 광고판(전광판))을 설치할 경우 지상에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1, 2층에는 LED 광고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상인들은 신호등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또 1층 건물에 LED 광고판을 세우고 있다.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하고 광고,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모두 불법이다.
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 1층에 LED 광고판을 설치한 곳에 몇군데 들어가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다.
“1층에 이런 광고판(LED)들은 설치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부분 두가지 의견으로 나눠졌다.
알고는 있지만 전기요금이 싸게 나와서 설치한다는 것과
모르고 있었고 남들 다 달고 있고 홍보효과도 좋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상인들은 그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어도 남들 다 하니까, 단속이나 그런것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이다.
해당 관청에서 이에 대한 계도와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6일 전화 통화에서 “얼마전 1차 계고했다”고 밝히고 “옥외광고물 관련해 일은 많고 처리할 인력은 많이 부족하다”며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계고 :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
평화로운 이 밤거리 광고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8월 5일 저녁)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윤태의 동화세상]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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