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빠짐없이, 어느 글에도 달리는 물망초 5님의 '슬픈 댓글' “짐승의 손에 어여뿐 딸을 잃은 에미”라고 밝히면서 시작되는 글, 블로그 뉴스 독자 여러분 잘 알고계시죠?
직장 상사로부터 죽임을 당한 딸, 그러나 회사 관계자의 위증으로 피의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억울하다는 사연입니다. 아고라 네티즌 청원에도 서명을 부탁하며 온갖 법정싸움을 외롭게 벌이고 있는 물망초5님의 사연입니다.
그런데 25일 물망초 5님에게서 제 블로그 방명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여러 블로거들께서 물망초 5님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고 억울한 사연을 기사로 쓰며 인터넷 매체에도 기사가 났지만 아직 결과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물망초5님은 대선후보들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역시 “립서비스”뿐이라고 제 방명록 글을 통해서 밝혀왔습니다. 이에 대해 물망초 5님은 “누군가 이 사건이 밝혀질 게 두려운 사람들이 차단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물망초5님은 청와대 블로그에도 이 사연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블로그측은 "죄송합니다 사용할수없는 사용자입니다"로 물망초5님의 댓글을 달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청와대 아닌가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 애타는 에미의 심정을 누가 풀어줄 수 있으리오?
혹시 물망초5님을 더욱더 힘차게 도와주실 블로거님 안계신가요?
아래내용은 물망초 5님이 달고 다니는 억울한 사연의 댓글
물망초5
에미의심정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손에 어여쁜딸을 잃은 에미입니다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직장내성희롱 살인사건을
사건발생지도 아니고 피의자의 주소지도 아닌 원주경찰서에서
사건발생지인 양평경찰서로 이첩시키지 않고 초동수사부터
사건의진실을 왜곡하고 은폐조작한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고라 네티즌청원에도 서명부탁드립니다
제 블로그를
구독리스트나 즐겨찾기에 등록해주시고
관심갖어 주셨으면 합니다
의 견 서
사 건 2007고단1812호 위증
피고인 고 동 운
위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대한송유관공사란 직장을 다니던 22살의 꽃다운 나이의 여직원(황인희)이 자신보다 16살 많은 직장상사(이용석)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그 여직원은 고동운이란 동료직원과 사귀고 있는 사이였는데, 당직을 한 뒤 애인인 고동운의 차를 타고 퇴근하여 밤 10시에 고동운 집 앞에서 고동운과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중, 인사과장인 직장상사의 강압에 의해 할 수 없이 직장상사를 따라간 뒤 살해당한 것입니다. 당시 인사과장인 직장상사는 유부남이면서도, 황인희가 자신과 교제해주지 않는다고 황인희를 괴롭히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황인희는 그렇게 직장상사를 따라간 지 불과 몇 시간 뒤, 손톱이 깨지고 온 몸에 상처를 입고, 팬티의 엉덩이 부분만 심하게 흙바닥에 짓니겨진 채로, 가디건이 벗겨져 살해당했으며, 살해 장소인 차안에는 망 황인희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가 자동차 천정 등에 묻어 있었고, 자동차의 와이퍼도 부러진 상태였습니다(첨부서류 1, 2).
위와 같이 무참히 한 여성이 살해당했고, 분명히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다 살해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살인사건 형사사건의 2, 3심 판결 결과),
망 황인희와 당시 교제하고 있었던 본 사건의 피고인 고동운은, ‘당시 황인희는 나(피고인)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었고, 직장상사인 이용석과 교제하고 있었다’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망 황인희를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때문에 살인사건의 1심에서는 ‘직장상사인 이용석과 망 황인희는 교제하는 사이였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그런 점이 양형에 크게 작용하여 이용석은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 만일 피고인 고동운이 사실관계 그대로 - 자신이 망 황인희와 교제하던 사이였고, 당시 망 황인희는 이용석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었다 - 증언해주었다면, 당연히 살인사건의 형량은 달라졌을 것이고, 또한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고동운은 자신의 직장에서 시키는대로, 자신과 망 황인희가 교제하던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이용석과 사귀는 사이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재판결과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고소인 및 고소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고, 피고인이 증언을 하러 나온 날에도 고소인과의 접촉을 막았으며, 이에 피고인 고동운은 ‘이야기 좀 하자’고 매달리는 고소인을 밀쳐내 좌측 슬관절부 등에 타박상이 생기게 만드는 상해를 입혔으며(첨부서류 3, 4, 5), 이후에 대한송유관공사는 피고인 고동운은 느닷없이 ‘전남 곡성’으로 발령을 내서 그곳에서 약 4개월 가량 있다가 재판이 끝나자 다시 올라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 회사의 압력 때문이건, 어쨌건, 피고인은 위증을 하였고 그것은 재판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16살 차이가 나는 유부남이 22살의 여직원에게 집요하게 교제를 요구하다가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참하게 살해했다는 것과(첨부서류 6, 7),
○ 서로가 좋아하며 불륜관계에 있다가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이었다는 것은,
살인사건에 대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대한송유관공사 입장에서도 ‘서로간에 좋아서 사귀다가 살해되었다’면 책임이 없게 되지만, 16살 많은 유부남인 직장상사가 갓 들어온 신입사원인 22살의 여직원을 질척거리며 성희롱하게 만들다가 살해하게 만들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고동운은 ‘치정에 의한 살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살인사건 2, 3심 판결로 치정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일방적인 스토킹에 의한 살인이었다고 확정지어진 지금도 대한송유관공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여, 이용석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만들었고, 대한송유관공사로 하여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더구나 대한송유관공사는 부하여직원을 살해한 이용석을 해고시켰다가 해고를 취소하고 면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첨부서류 8).
3. 본 사건은 단순히 ‘교제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미친 파장은 어마어마하며, 그로 인해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게 했고 회사에서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고동운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 고 자 료
1-1. 망 황인희가 살해당한 자동차 내부 사진(와이퍼가 부러져 있음) 1 통
1-2. 망 황인희가 살해당한 자동차 내부사진(천장에 핏자국이 있음) 1 통
2. 유미자의 진술서(황인희 사건 수사전말) 1 통
3. 상해진단서 1 통
4. 영수증 등 각 1 통
5. 사진 각 1 통
6. 망 황인희의 사이월드 미니홈피 글(이용석으로부터 괴롭힘당함을 호소함) 1 통
7. 유선정 진술서(이용석으로부터 괴롭힘당했음이 드러남) 1 통
8. 특별인사명령(이용석을 해고에서 면직처분을 한 인사명령) 1 통
9. 조정합의서(언론에 잘못보도된 내용을 정정청구하여 조정됨) 1 통
10. 대한송유관공사 성희롱살인사건 재수사촉구 1 통
2007. 8. .
고소인의 대리인
변호사 조 인 섭
수원지방법원 형사 6단독 귀중
진정 드리는 글
사건번호(2007고단1812)
이 사건의 열쇠인 고동운이 경, 검찰에서 제대로 진술을 했다면 사건이 왜곡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고동운의 거짓진술로 제 딸과 저의가족이 당해야 했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짓허위진술로 재판에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제 딸을 두 번 죽이는 명예훼손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어미로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며 직장 내에서 직장상사가 부하여직원을 성희롱하고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의 사이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사실이 기막힌 일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단정 하여 학교에서 추천하여 들어간 회사에서 이 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느 부모가 마음 놓고 딸을 키워 어떻게 사회에 내 보낼 수 있습니까
제 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루아침에 딸을 잃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애를 써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 고동운을 여러 차례 만나려고 했지만 피하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에 까지 찾아가서 진실을 말해줄 것을 애원했지만 회사에서 짤리면 책임질 거냐는 얘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도망치려고 해서 가방끈을 잡았더니 택시를 타고 도망치려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아스팔트바닥에 저를 질질 끌고 가서 바지가 찢어지고 무릎에 상처를 입게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자식을 잃은 에미에게 이렇게 까지 매몰차게 하고 남의 귀한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했으며, 거짓허위진술로 저만 잘 살겠다고 모르쇠만으로 일관하는 고동운이 가증스럽기만 합니다.
고동운이 이용석에게 “회사에 까발리겠다, 사회에서 매장 시키겠다” 는 협박을 하며 범행의 동기를 부여한 장본인이며,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용석과 언쟁을 하고 몸싸움까지 하고 급기야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도 적절한조치도 취하지 않고 경찰과 검찰에서 거짓허위진술을 하며 사건을 왜곡하여 자기와는 아무관계도 없는 것처럼 숨기기에만 급급했으며 제 딸을 명예훼손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5일전인 2005.5.25 이용석과 고동운이 괴롭히는 상황임을 알리는 싸이월드홈피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원주검찰청수사과의 다른 사건(사건번호2006형제14222)의 조사과정에서는 처음과 다르게 진술을 하여 사건을 혼란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처음부터 고동운이 진실을 밝혔다면 지금까지 힘든 상황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건을 왜곡하여 재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법정을 모독한 죄에 상응하는 엄한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2007.8.22.
황인희엄마 유미자 드림.
첨부자료목록
1. 상해진단서와 영수증
2. 다칠 당시에 입은 바지와 상처사진
3. 언론중재위원회중재합의서
4. 다음아고라네티즌청원 2623명 서명
5. 국회의원노웅래의견서
6. 여성단체연합,여성노동자회의견서
7. 황인희싸이월드홈피에 올린 글
8. 피해자상담기록부
9. 최승수팀장이 보낸 메일
10.황인희, 고동운 통화내역서
11.친구들 진정서(류선정 외) (조인섭변호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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