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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라는 미명으로 이번 일을 마무리하기엔 무리가 있다. <사진은 포화속으로 한장면>




이번 권상우의 일명 ‘사고후 미조치’ 사건을 보면 과거 일이 생각난다.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5공화국 말기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민주열사 이야기가 떠오른다. 당시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고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었다.

이번 권상우의 ‘사고후 미조치’ 사건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권상우의 해명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오히려 의혹만 키울 뿐이다. 경찰이 두렵고 당황해서 도망갔을 뿐이라는 해명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내놓을 법한 것이다.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차까지 들이받으며 화단, 가로수까지 들이받으며 1억원이 호가하는 고급차를 버려두고 달음박질해 도망하고 이틀 후 출두해 “나 술 안마셨어요~”  이런 상황을 ‘사고후 미조치’로 마감하려한 경찰은 도대체 뭔가 말이다. 일반인 같았으면 벌써 ‘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해 잡아넣지 않았을까 싶다.

뒤늦게나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모양이다.


일반인 같았으면 공무집행방해죄부터 적용할 터..

이번 문제는 단순히 한 유명연예인의 도덕성 문제로 끝날일이 아니다
. 부와 명예 등을 한손에 쥐고 달리는 그는 무엇으로 그것들을 얻었는가? 대중 즉 일반인이 있기에 스타의 자리가 있는게 아닌가? 그런데 똑같은 일을 저질렀을 때 일반인과 연예인이 이토록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정계, 재계에만 권력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연예계에도 ‘연예 권력’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성역없이 처리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의 신뢰성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땅에 떨어진 상태이지만 정치권에서 만연돼 왔던 것을 ‘연예 권력’ 이라는 이름하에 술렁술렁 넘어가서는 안된다. 보통의 정서를 가진,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대중,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최상급 스타의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법대로 형평성 있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들이 경찰, 검찰과 함께 연예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게 변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역시 돈 있고 빽 있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그러지 못하는 대부분의 대중, 일반인들은 이에 대한 괴리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연예계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될 것이다. 이번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솔직하고 선량한 연예인들이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잘못을 했을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군더더기 없이 사과하고 처분을 기다려야한다. 설득력이 약한 근거들을 들어 요리조리 변명거리만 늘어놓는 것은 이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비단 연예계 문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떠넘기기, 물귀신작전 등으로 순간을 회피하려 든다면 사람들의 인식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이번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사고 대응법이 유행하고 있다. 경찰차 검문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다른 차 치고, 경찰차도 치고 도주한다음 2~3일 내로 출두해서 “나 술 안마셨어요~ 사고 후 미조치 해주세요‘ 하는 것 말이다.

하지만 분명한건 이것이다.

절대로 ‘사고 후 미조치’로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거라는걸...
일단 <공무집행 방해죄>부터 꼬리를 달고 들어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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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이 같은 일을 했다면 경찰은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 공무집행방해죄부터 적용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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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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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2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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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유명인이라 이정도라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이미 저버린 신뢰는 돌이킬 수 없겠죠?
  2. 114
    2010/06/30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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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도망친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작은 흠 때문에 좋은 글이 빛을 바랠까 글 남깁니다.
    • 경찰차를 박고 도망갔죠
      2010/06/3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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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경찰차가 부서지고 그안에 있는 경찰이 충격을 받았을텐데 이래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이 안되나요?
      아니면 경관폭행죄라던가
    • 114
      2010/06/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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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폭행은 해당없습니다.
  3. 112
    2010/06/30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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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집행을 행하려는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되지 않나요? 권씨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도망쳤다고 한다면 경찰 공무원이 신호위반을 어긴 권씨에게 법을 집행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것만으로 충분히 해당되는것이 아닌지??? 신호위반으로 경찰과 말다툼을 했을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제지하는 경찰을 피해 도망가는건 해당없는지...
    • 114
      2010/06/30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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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 유리안나
    2010/06/3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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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우.손태영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게 놔두십시오...
    어떻합니까 인생자체가 그런것을...
    사람들에게 욕먹는건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왜 그렇게 살까요?
  5. 2010/06/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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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보다는 도로교통법위반, 손괴등에 관한 현행범으로써 도주죄가 되지 않을까요?
  6. middle428
    2010/06/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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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과도 트러블이 있었다 협박을 받았든 말 못할 이해관계가 있었든 간에 주변 인물을 보면 이미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왜 연예인 차량의 시커먼 창문은 단속을 안 하는 건지..법치가 개판인 나라니까 떠나고 싶어하는 하는 것이다
  7. sdfg456
    2010/06/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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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에 뺑소니..공무집행 방해..차량파손..화단 파손..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8. 위에님
    2010/06/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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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428
    썬팅 일반인도 진하게 해도
    이제 안잡아요..
    몇년전부터 선팅 규제 없어진걸로 알고 있어요
  9. middle428
    2010/06/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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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매니저가 대신 덮어쓰겠다고 조서를 받다가 사실을 털어놓았다데.. 그리고 주자창 화단이 왕창 부서지고 나무가 긁힌 거 보니 보통 사고가 아니였드마..
    그리고 왜 자동차 창문은 시커먼 유리로 하고 다니는데 단속을 안 하는냐 말이다 그러니 운전대 누가 앉아있었는지 분간이 안 되지
  10. 2011/08/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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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페이지에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부하에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11. 2011/09/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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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inless Steel Fittings
  12. 2011/09/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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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보다는 도로교통법위반, 손괴등에 관한 현행범으로써 도주죄가 되지 않을까요
  13. 2011/09/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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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워커
  14. 2011/10/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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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메시지도 보내는 연습 해봐야 겠어요 ^^
  15. 2011/10/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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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joy this site thanks
  16. 2011/10/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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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편 기대해보죠.
    참 저의 아이들은 이제 안속아요 ^^
  17. 2011/10/2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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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장이 아닌 전지상태의 신권 소장, 이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 돈은 위폐가 아니라 진폐입니다 ^^.
  18. 2011/10/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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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보통 사고가 아니였드마..
  19. 2011/11/1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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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저두 아이의 대변 습관때문에 계속 신경쓰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대해주니 고쳐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만...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라는 말에 공감하고 갑니다. ^^
  20. 2011/12/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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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대해주니 고쳐지
  21. 2011/12/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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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신경쓰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대해주니 고쳐지는 것
  22. 2011/12/19 16:26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대해주니 고쳐지는 것
  23. 2011/12/19 16:26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계속 신경쓰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대해주니 고쳐지는 것입니
  24. 2011/12/19 16:26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신권 소장, 이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 돈은 위폐가 아니라
  25. 2011/12/30 20:1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계속 신경쓰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대해주니 고쳐지는 것입니
  26. 2012/01/06 13:4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27. 2012/01/07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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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28. 2012/01/16 03:0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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